금융이야기/개념이해

[스팩,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기업인수목적회사

유목풍경 2016. 6. 29. 20:53

[[스팩,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기업인수목적회사]

 

2009년 12월 21일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 시행되면서 합법화된 제도가

스팩,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기업인수목적회사)이다.

 

미국·캐나다·유럽 등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기업합병(M&A(Merger & Acquisition)) 방식이지만

국내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 시장이 침체된 후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제도를 합법화하게 되었다.

 

회사를 설립하여 기업공개(IPO; 기업의 최초 주식 상장 및 경영내용 공개)를 한 후 공모를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모집하고,

기업공개 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일정기간(3년) 내에 비상장 우량기업을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이유로 비상장 우량기업과 합병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3년 내에 합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산하게 된다.

기존에 직상장을 못해 우회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나,

스팩상장 제도가 생긴 이후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투자자)들은 합병 후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을

주식시장에 매각함으로써 투자이익을 회수하게 된다.

기존의 M&A시장이 고액투자자나 기관들만 참여하는 투자처였다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대상 기업인 비상장기업은 상장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상장 기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스팩상장과 우회 상장 등 전에 비해 진입장벽이 다소 낮아지면서

스팩을 통한 IPO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거래소가 KRX M&A 중개망을 6월 30일부터 선보여 

중개망 내 우량 비상장기업이 우회상장 및 스팩과 합병하는 경우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완화하는 등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하면서

스타트업 및 중소, 중견,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투자 활성화 유도와

사업구조의 재편을 장려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