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구] 외부 사진 촬영 금지시키는 부띠크모나코]
얼마전 강남에 들릴 일이 있어 갔다가
부띠크모나코 외부 건물 사진을 몇 장 찍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안요원인지 주차관리요원인지가 오더니
사진 촬영 금지라는 것이다.
왜? 사람 얼굴이 나오도록 찍은 것도 아니고
어디에 올릴 것도 아닌데?
건물 외부의 사진 촬영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다.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저작권법 제 35조 제 2항에 의해서
공개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작품, 사진작품, 건축물을
사진 촬영의 방법 등으로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할 수는 없다.
게다가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문의내용과 저작권법을 함께 첨부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 궁금한 사항(기타)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question/question18.jsp
2.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저작권법(2016.3.22 일부개정안 포함)
추가로 앞으로도 건물 외부의 촬영을 금지당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000)로 즉시 문의해보기 바라며,
나와 같은 고초를 사람들이 덜 겪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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