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내부 촬영 금지?]
건물 외부 촬영도 금지당했었지만
모델하우스와 같이 소비자가 알아야만 하는 장소의
내부 촬영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모델하우스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중요 정보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금지한다는 주장을 한다.
투입해 만든 도면을 경쟁사가 표절할 수도 있고,
아파트 설계도면은 표절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가 어려워
촬영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정보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용이하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기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런 모델하우스 측의 행동이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면을 유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면
현행 법상 모델하우스 사진촬영을 처벌할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다고 한다.
소비자가 분양을 통해 미완공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를 바탕으로 구매하는 것이기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관행을 핑계삼아, 지적재산권을 근거삼아
촬영을 금지시키고 있으니 언제쯤 나아지려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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