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코리아 정품등록된 제품의 양도방법>
소니코리아에 정품등록된 카메라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다보니
그 방법이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소니코리아 고객센터에서 찾았습니다.
(소니코리아 고객센터 링크 : https://scs.sony.co.kr)
기간은 2007년이지만 제가 니콘으로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해서 아마 정확할 겁니다.
즉,
소니에 정품등록된 제품이 소유자(이하 양도인)의 변경등으로 인해 타인(이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전되는 제품을 양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정품등록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정품등록된 제품의 명의이전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간 거래 확인의 어려움으로 회사가 명의변경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명의로 정품등록된 제품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인이 SCS에서 양도인의 명의로 등록된 제품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제품 정보가 삭제되면 양수인은 SCS에 회원 가입 후 해당 제품을 정품등록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정품등록 제품 삭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SCS 로그인"을 하시고 "MySCS" 를 클릭하시면, "나의 정품, 보증기간 관리"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정품, 보증기간 관리" 리스트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품등록 제품 삭제하기"의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먼저 양도인이 정품등록 해지 후 양수인이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회사의 경우 해지하면 무상 a/s 기간도 소멸된다고 본 적이 있어서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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