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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세.사.이(세상사는이야기)

천금지자 불사어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천금지자 불사어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천금지자, 불사어시.

子, 市.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저잣거리에서 죽지 않는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기록된 속담이다.

월왕구천세가(越王句踐世家) 범려, 화식열전(貨殖列傳)에 각각 언급되어있다.

 

# 월왕구천세가 범려

사기 청나라 판본(중국 북경사범대학 소장) 원본 링크

네이버 번역문 링크

 

# 화식열전

사기 청나라 판본(중국 북경사범대학 소장) 원본 링크

네이버 번역문 링크(화식열전은 네이버 제공처에서 현재 재작업 중)

 

그 이전부터 알려져온 속담을 범려(도주공(陶朱公))가 언급한 것이다.

월왕구천세가만 보면 범려의 명언처럼 보이나 사실은 범려가 떠돌던 속담을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고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참 비슷하다. 역사는 돌고 돌아 반복된다고 하던가.

 

1988년에는 한국에서 유명했던 지강헌 사건이 있었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면서

재력에 따라 법이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죄를 불평등하게 적용받는 현실을 한탄한 것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명한 말이 되었다(지강헌과 전경환)

얼마전 응답하라 1988을 통해서도 한 번 알려졌다.

지강헌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가 한 말까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당시에도 힘들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알려지게 되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이 말이 사기에 언급된 속담보다

더 유명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의미는 비슷하다.

불공평한 사법제도(司法制度).

부는 하나의 권력이고, 부가 모이는 곳에 권력도 모인다.

때로는 반대로 권력이 모이는 곳으로 부가 모이기도 한다.

 

경제적 불평등(economic inequality),

소득 격차(Income disparity)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인 시대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